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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정부
1.개요
미국 연방 정부(영어: Federal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U.S. Federal Government)는 50개 주와 수도인 워싱턴 D.C., 그리고 몇 개의 영토로 구성되어 있는 북아메리카의 공화정 국가인 미국의 중앙 정부를 일컫는다.
연방 정부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부서는 연방 헌법에 의거하여 입법부는 의회가, 사법부는 연방 법원이, 그리고 행정부는 대통령이 이끈다. 각 부서는 권력 분립을 통한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각 부서의 권한에 따라 때로는 다른 두 부서의 관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연방 정부의 권력은 전반적으로 각 주에 상당한 권한을 행사하는 헌법에 제한을 받는다.
미국의 정책이 미국 안팎의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미국 연방 정부를 파악하는 것은 미국을 파악하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연방 정부는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해 있다.
Federal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 |
형성 | 1789년 (지금으로부터 229년 전) |
설립 근거 | 미국 헌법 |
관할권 | 미국 |
웹사이트 | www.usa.gov |
입법 부문 | |
입법부 | 의회(Congress) |
회의 장소 | 국회의사당(Capitol) |
행정 부문 | |
리더 | 미국 대통령 |
지정자 | 선거 위원회 |
본부 | 백악관(The White House) |
주요 기관 | 내각 |
부서 수 | 15 |
사법 부문 | |
법원 | 대법원(Supreme Court) |
위치 | 워싱턴 D.C. |
2.연방 정부를 나타내는 이름과 용어
미국의 정식 영어 명칭은 "United States of America"이며, 해당 명칭은 미국 화폐(달러)와 외국과 채결하는 조약, 각 부서의 뒤편에 붙는 이름에 사용한다. 또한 해당 명칭을 제외한 그 어떠한 명칭도 미국 헌법에 나와 있지 않다.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나 "United States Government"는 미 연방 정부를 주 정부와 구별지어 말하기 위해 종종 사용된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이 이름이 너무 길어서 "Federal Government"를 사용하고, "National Government"도 사용한다. 사실 그냥 "Government"라 해도 알아듣는다.
"Federal"이나 "National"이라는 말이 정부 기관이나 어떤 프로그램 이름에 붙는다면, 일반적으로 연방 정부 소속이거나 연방 정부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임을 뜻한다. 정부의 주요 기관이 워싱턴 D.C.에 있어서, "Washington"은 보통 연방 정부의 환유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여담으로, 미국에서는 정부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을 G-men이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다. 특히 해당 사람이 연방 정부의 특정 부서(FBI, CIA, 또는 기타 정보기관)에서 근무한다면 G-men이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3.연방 정부의 역사
미국 정부는 1789년에 형성되었으며, 사실상 전 세계에서 가장 처음으로 공화정을 확립한 국가로 알려져 있다.
미국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미국 정부는 연방주의와 공화주의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연방 정부와 주 정부가 권력을 나누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연방정부의 권력이 얼마나 포함되어야 하고, 또 얼마나 제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은 미국이라는 국가가 탄생한 이래 계속되어 온 논쟁거리이다. 몇몇은 확장적인 연방 정부를 주장하는 한편(연방주의), 몇몇은 소극적인 연방 정부 체제를 주장한다.
남북전쟁 이후 연방 정부의 권한과 권력은 대체적으로 확대되고 증가되었다. 하지만 남북전쟁 직후에는 입법부의 권한이 사법부나 행정부의 권한보다 강력하였으며, 주 권리 지지자들이 입법 조치를 통해 연방 정부의 권한을 제한하는 조치가 취해진 시기도 있었다. 미국 헌법의 이론적 기둥 중 하나로 "견제와 균형(checks and balances)"를 둘 수 있다. 이것은 미국 정부를 구성하는 세 부서(입법, 사법, 행정부)의 권한과 의무에서의 견제와 균형을 의미한다. 예를 들자면 의회가 법안을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면, 행정부는 제정되는 법안을 거부할 수 있다. 또한 대통령이 대법원의 대법관 임명권을 가지고 있지만, 의회의 승인 없이는 지명된 사람이 대법관이 될 수는 없다. 대법원은 의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해 위헌 선고를 내릴 수 있다.
사실 '견제와 균형'의 항목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언급되는 '3권 분립'과 매우 유사한데, 이는 우리나라의 3권 분립이 미국의 3권분립을 모델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4.입법부
본문: 입법부(United States Congress)
▲미국 의회 직인
미국 의회는 연방 정부의 입법부에 해당한다. 미국 의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된 2부 체제를 띈다.
4.1.의회 구성
4.1.1.하원(House of Representatives)
하원은 현재 투표를 할 수 있는 435명의 의원을 포함하고 있으며, 각 의원은 의회의 의원 선거구를 대표한다. 하원의 의원석 배분은 가장 최근에 발표되는 미국의 인구 조사에 따르며, 이를 기반으로 각 주의 인구에 비례하여 의원석을 배정받는다.
하원의원으로 선출되려고 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 최소 7년 이상은 미국 시민권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 최소 25세 이상인 자
- 출마하고자 하는 지역구에 직접 살고 있는 자
하원에는 435명의 하원 의원을 제외하고도 투표를 하지 않는 6명의 의원이 있는데, 이들은 5명의 대의원과 1명의 주재관(resident commissioner)으로 구성되어 있다. 5명의 대의원은 의원 위의 대의원이라는 뜻이 아니라, 투표권이 없는 지역을 대표한다. 이 지역은 다음과 같다.
- 컬럼비아 특별구(District of Columbia)
- 괌(Guam)
- 버진 아일랜드(Virgin Islands)
- 아메리칸 사모아(American Samoa)
- 북 마리아나 제도 연방(Commonwealth of the Northern Mariana Islands)
1명의 주재관은 푸에르토리코(Puerto Rico)를 대표한다.
4.1.2.상원(Senate)
상원은 각 주에서 인구비례와는 상관없이 2명의 의원이 선출된다. 현재 미국의 50개 주에서 각 2명씩 선출된 상원의원으로 상원은 100명의 상원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상원의원은 6년의 임기를 가진다. 대략적으로 상원의 1/3은 2년에 한번씩 선거를 치른다는 독특성이 있다. 또한 상원의장은 미국 부통령이 겸직한다.
4.1.3.상원과 하원의 차이
상원과 하원은 각각 특징적이거도 서로 독점적인 권한을 가진다. 상원과 하원이 가진 권한을 일부 열거하자면 다음과 같다.
- 대통령이 대법관을 포함한 법관 임명을 진행할 때와 내각의 주요인물을 임명하기 위해 누군가를 지명할 경우, 상원은 이에 반드시 동의를 해야 한다.
- 대통령이 장관, 미국 육군과 해군의 장교 임명, 해외 대사관의 대사 임명을 진행하기 위해 누군가를 지명할 경우, 상원은 이에 반드시 동의를 해야 한다.
- 세입을 늘리기 위한 법안은 반드시 하원에서 발의되어야 한다.
- 번안 통과를 위해서는 상원과 하원이 모두 동의해야 한다.
- 상원의 권력은 헌법에 열거된 범위로 제한한다.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권력은 주와 개개인들의 권리이다.
- 헌법상에서 상원으로 하여금 임명 동의권이나 법률 동의권을 실천하는데 필요하고 적절한 모든 법을 만들 수 있게 "필요하고 적절한 조항"을 제정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 하원을 구성하는 하원의원들은 루이지애나 주아 조지아 주를 제외한 각 주에서 맨 처음의 투표로 선출된다.
4.1.4.의회 절차
미국 헌법 제1조 2항 2호에 의거하여 상원과 하원은 진행 절차에 대한 규칙을 정할 힘을 가지게 된다. 이 헌법 조항으로 법의 초안을 만들고 국가적 사안에 대한 의회 조사를 진행하는 의회 위원회가 만들어졌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의 108기 의회에는 하원에 19개, 상원에 17개의 위원회가 있었으며 미 의회 도서관과 출판, 조세, 그리고 경제를 감독하는 양원 모두의 의원이 포함되어 있는 4개의 연합 상설 위원회가 존재했다. 현재 많은 의회 업무는 소위원회(분과 위원회)에서 치뤄지며, 약 150개 정도가 존재하고 있다.
4.2.의회의 권력
본문: 미국 헌법 제 1조 (Article One of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의회의 상징, U.S. Capitol
헌법은 의회에 수많은 권력을 부여한다. 미국 헌법 제 1조 8항에 열거된 조항들은 의회로 하여금 다음의 법안 제정을 가능하게 설정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많은 법안을 제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고 있다.
- 화폐 가치의 설정
- 화폐 모조품(위조지폐)에 대한 처벌 결정
- 특허 발행
- 우체국과 도로 건설
- 군대 설립과 육성
- 해적 행위 및 중범죄의 형량 결정
- 전쟁 선포
- 해군 유지
- 민병대에 무장을 제공하고 규율을 제정
- 컬럼비아 특별구에 대한 배타적 입법 추진
- 기타 권력을 행사하기 위한 적절한 법률 제정
물론 이 외에도 의회는 수많은 법안을 제정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이라는 국가 설립 이후 2세기가 넘도록 연방 정부의 권력 상한점에 대한 논쟁은 끊이지를 않았다. 이러한 논쟁은 미국 대법원에 의해 결정된 연방 소송으로 이어졌다.
4.2.1.의회 감독
본문: 의회 감독 (Congressional oversight)
의회 감독은 낭비와 부패를 방지하고, 시민들과 개인들의 자유를 보장하고, 법의 실질적 이행을 보장하고, 법안을 제정하기 위한 정보를 모으고 그 법을 대중에게 교육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 의회 감독은 양원 의원 모두와 행정 기관, 그리고 규제 위원회와 대통령직에까지 적용된다. 의회 감독은 말 그대로 의회에서 직접적으로 감독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흔히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위원회 및 조사 청문화 등이 의회 감독의 활동에 속한다. 더 많은 활동은 아래와 같다.
- 위원회 조사 및 청문회 개최
- 공식적인 협의를 통해 작성된 대통령 보고서 (여기서의 협의가 의회 감독이 개입되었다는 말이다)
- 상원의 대통령 후보 지명 및 조약에 대한 권고와 동의
- 하원 의원 탄핵 소추 및 해당 의원에 대한 상원의 재판
- 백악관과 상원은 대통령이 장애를 갖거나 부통령의 사무실이 공석인 경우 25차 수정헌법에 따라 정무를 진행한다.
- 국회 의원과 행정부 관리들 사이의 비공식적 회담
5.행정부
관련 문서: 미국 헌법 제 2조(Article Two of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관련 문서: 미국 연방 행정 명령 목록(List of United States federal executive orders)
본문: 행정부
연방 정부에서 행정부의 권력은 미국 대통령에 의해 보장된다. 미국 대통령과 부통령은 같이 선거에 출마하는 러닝 메이트제도에 의해 각 주(컬럼비아 특별구 포함)의 인구에 비례하여 구성된 선거 위원회에서 선출된다. 대통령은 4년제로 최대 2번의 임기를 더 수행할 수 있다.
5.1.대통령
본문: 미국 대통령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미국 대통령 직인
행정부는 대통령과 대통령의 권한이 위임된 구성원들로 이루어져 있다. 대통령은 국가원수인 동시에 행정부 수반이며, 외교의 수장이자 군 통수권자이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반드시 “법이 충실이 이행될 수 있도록 주의해야”한다. 또한 헌법은 미국 대통령이 “미국 헌법을 보존하고 보호하고 지킨다는(preserve, protect and defend the Constitution)”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대통령은 백만 명의 현역 군인들과 60만명의 우체국 직원을 포함하여 약 5백만 명이 근무하는 연방 행정부에 속해 있다.
미국 대통령은 의회에서 결정된 제정법에 사인을 함으로써 법안으로 만들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거부권을 무시하고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상하원을 포함하여 2/3이상이 이 거부권에 대한 반대표에 투표를 해야 한다. 대통령은 일방적으로 외국 국가와 조약을 맺을 수 있지만, 국제적인 조약의 비준은 상원의 2/3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대통령은 하원의 과반에 의해 탄핵될 수 있으며, 2/3 이상의 상원이 ‘반역, 뇌물 수수, 또는 그와 비슷한 중범죄나 경범죄”의 혐의로 백악관에서 나올 것을 결의할 수 있다. 대통령은 의회를 해산하거나 특별 선거를 요청하지는 못하지만, 연방 정부를 대상으로 저지른 죄로 유죄선고를 받은 범죄자를 사면하거나 석방할 수 있다. (단, 탄핵소추의 상태에서는 불가하다) 대통령은 또한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상원의 동의 하에 대법원 판사와 연방 법원의 판사를 임명할 수 있다.
5.2.부통령
본문: 미국 부통령(Vic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미국 부통령 직인
미국 부통령은 연방 행정부에서 2번째로 권한이 높은 직책이다. 행정부 내에서의 부통령의 권한은 제1조 3장의 4항과 5항에 열거되어 있다. 부통령은 또한 상원의원장을 겸직한다. 이러한 지위 때문에 부통령은 상원에서 투표가 가능하지만, 이는 가부 동수 득표를 만들기 위할 때에만 가능하다. 수정헌법 제 12조에 의거, 부통령은 선거 위원회의 투표를 개표할 때 소집되는 양원 합동 회의에 부속된다. 미국 대통령 계승 순위가 1위인 미국 부통령은 대통령이 사망, 사직, 탄핵의 이유로 공석이 되었을 때 그 권한을 그대로 물려받는다. 25차 수정헌법에 의거, 대통령직을 계승해야 할 경우 부통령은 대통령으로 승격되며, 대통령으로 지정되는 것 이외의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5.3.내각, 행정 부처 및 기관
본문: 내각 (Cabinet of the United States)
본문: 미국 연방 행정부 (United States federal executive departments)
본문: 미국의 연방 기관 목록 (List of federal agencies in the United States)
연방 법에 따른 일일 행정 업무 수행과 법률 이행은 국내외의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의회에 의해 만들어진 다양한 행정부 부서에서 담당한다. 대통령이 지목하고 상원에서 “충고와 동의”를 통해 승인된 15개 부서의 수장들은 보통 “내각”으로 불리는 자문 위원회를 구성한다. 15개 부서의 수장이 결정된 이후 이들은 장관으로 각자의 업무를 수행한다. 15개 부서를 제외하고도 많은 수의 기관들이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백악관 직원들, 국가 안전 보장 회의, 예산 관리국, 경제 자문 위원회, 환경 심의회, 미국 무역 대표부, 미국 약물 통제소, 과학 기술 정책실 등이 포함된다. 15개 부서와 위의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들은 ‘연방 공무원(federal civil servants)’라 불린다.
위의 기관들 외에 독립적인 기관들도 존재한다. 그 예로는 미국 우정 사업부(United States Postal Service), 미국 항공 우주국(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중앙 정보부(Central Intelligence Agency), 환경 보호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미국 국제 개발처(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등이 있다. 추가적으로, 연방 예금 보험 공사(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와 철도 여객 공사(National Railroad Passenger Corporation)같은 국영 기업체들도 존재한다.
6.사법부
본문: 미국 연방 사법부(Federal judiciary of the United States)
본문: 미국 연방 법원(United States federal courts)
관련 문서: 미국 헌법 제 3조(Article Three of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미국 대법원 직인
사법부는 법을 해석하고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사법부는 다양한 소송 사건에 대한 심리와 결정을 함으로써 이를 수행하고 있다.
6.1.연방 사법부 개요
미국 헌법 제3조 1항은 연방 대법원의 설립과 필요에 의해 의회에서 하급 법원의 설립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3조 1항은 또한 모든 주 법원 판사들과 연방 법원 판사들에게 종신 재직권을 부여함으로써 임기 중에는 강제로 해임당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다. 죽을때까지 판사 제2조 2항에서는 대통령에 의해 지정된 모든 연방 법원 판사들은 미 상원에서 승인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789년에 제정된 사법 법안은 미국의 사법권을 구역에 따라 분할했고, 해당 법안에 의거하여 각 구역에 연방 법원을 설립했다. 세 단계로 이루어진 이 법안은 미국의 사법권에 대한 기초적인 토대를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 이 법안에 따라 대법원과 13개의 항소법원, 94개의 지역구 법원, 그리고 특별 사법권에 2개의 법원이 개설되고 업무를 시작했다. 또한 해당 사법 법안과 미국 헌법의 의거, 미국 의회는 대법원보다 낮은 단계의 법원을 재구성하고너 상황에 따라서는 법원을 없앨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1789년 사법 법안에 따라 분리된 사법권은 각 관할권에 할당되었다. 일반적인 관할권에는 총 3가지 레벨의 연방 법원이 존재한다. 총 세 단계로 분류된 법원들은 관할권 안에서 발생하는 형사 사건과 민사 사건을 담당한다. 이와는 별개로 특정한 사건들만 담당하는 특별 법원인 파산 재판소나 조세 재판소가 있다. 파산 재판소는 지역구 법원의 감독 아래 있으며, 미국 헌법 제 3조의 일부로 취급되지 않는다. 따라서, 파산 재판소에 재직하는 판사는 종신 재직권을 보장받지 못하며, 강제적인 축소와 보수 감소에 대한 헌법상 보호를 받지 못한다. 조세 재판소는 미국 헌번 제 3조에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법원을 담당하는 법원법 제 1조에 언급되어 있다.
6.1.1.각 단계별 법원의 개요
지방 법원, 또는 지역구 법원은 사법 법규에서 취급되는 사건이라 생각되는 사건을 재판하는 공판 재판소이다. 사법 법규에서 취급되는 사항이라 함은 "연방 관할권"과 "다양성 관할권", "형사 재판 관할권"의 법적 권한과 일치하는 내용을 포함하며, 이러한 사항이 포함된 사건의 경우 지방 법원에 재판을 신청하고 지방 법원이 판결을 내릴 수 있다.
미국 연방 항소 법원은 지방 법원이 결정한 소송의 항소를 심리하는 항소 법원이다. 그 외에도 행정 기관의 직접적인 호소와 대화형 호소도 항소 법원에서 심리할 수 있다. 미국 대법원은 항소 법원이나 주 대법원의 판결로부터 항고를 심리하며, 추가적으로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원래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특이성을 지닌다.
연방 법원의 권한으로는 손해 배상 및 기타 배상에 대한 민사 소송 및 연방 법에 따라 발생하는 형사 사건의 심리가 있다. 수장 조항과 헌법 제3조의 대립은 주와 연방 법원 사시에 복잡한 문제를 야기시켰다. 이 말은 즉, 연방 법원과 주 법원이 어떤 사건을 서로 심의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확실하지 않다는 것이다. 역시 최대의 소송국 우선 연방 법원은 때때로 다양성 관할권에 따라 주법에 의거하여 발생한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주 법원은 일부 연방 법과 소수의 연방 청구 중 연방 법에 의해 주 법원에 유보되는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 두 법원 제도는 일부 지역에서는 배타적인 관할권을 가지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동시 관할권을 가진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
6.2.사법권의 특이성
미국의 사법권은 헌법에 의해 발생하는 사건까지 영향을 미친다. 물론 모든 나라들이 헌법에 대한 재판도 사법권에 포함시켜 함께 재판을 하고 있지만, 미국은 사법권이 헌법을 관장하는 것을 '연방 심문 관할권'으로 통칭,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관할권에 해당되는 사건은 다음과 같다.
- 미 의회 법안 위헌 판결
- 미국 조약 파기
- 미국에 있는 외국 대사나 장관 및 영사관에 대한 재판이나 그에 준하는 영향을 주는 상황
- 연방 정부가 당사자인 재판
- 국가 간의 분쟁
- 파산 사건
원래는 이 연방 심문 관할권에 포함되었으나, 11번째 수정헌법에 의거하여 빠진 항목도 존재한다. 이는 한 주의 시민(또는 시민들)이 원고이고, 다른 주의 정부가 피고인인 사건을 의미한다. 원래 이 사건은 연방 심문 관할권으로 취급되었으나 주 정부가 피고이고 다른 주의 주민이 원고일 경우 연방 관할권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판단 하에 이 관할권에서 제외되었다.
미국 헌법은 연방 재판관이 “선량한 행위”로 재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호한다. 여기서 말하는 독립성은 재판관이 죽거나, 사퇴하거나, 퇴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생 재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임 중에 죄를 범한 판사는 대통령이나 연방 정부의 다른 공무원들과 같은 방식으로 탄핵될 수 있다. 미국의 판사들은 상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다. 헌법 상의 그 어떤 조항도 의회가 헌법 제 3조에 명시된 재판관의 급여를 삭감하는 것을 금지한다. 의회는 재판관의 급여 축소 이후에 취임하는 모든 재판관에 대해서는 축소된 급여를 적용시킬 수 있지만, 이미 재직중인 판사들의 급여는 축소할 수 없다.
7.선거와 투표
8.주, 부족 및 지역 정부
9.찾아보기

